이행 기록 및 통보

기록 및 통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에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시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확인한 후 이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시점으로 함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중단과 유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연명의료 시술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유보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이행 시점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시점으로 정함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말기환자가 작성한 경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직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 시점이 이행시점이 됨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 2인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경우 그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행서 작성은 환자 사망과 관계없이 이행 일시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권고함. 다만 환자가 사망, 전원, 퇴원하는 등 환자 상태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작성 후 통보 요망

이행 통보는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식이므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 후 7일 이내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작성요령

연명의료중단동결정 이행서

1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입력하고 확인함
2이행 담당의사
이행을 담당하는 의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함(교체된 경우, 교체된 담당의사임)
3이행 의료기관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4이행일
이행일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이 완료되어 이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록
5이행 내용
이행 내용은 확인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이행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v표시함(중복 가능). 그 밖의 연명의료에 체크 할 경우 실제 이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기재함.
6환자 의사의 확인방법
이행을 담당한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4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방법에 v표시
7담당의사 서명
담당의사는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일과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