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절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설치 후 10일 이내에 법인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등록을 신청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 관련 사무 수행 가능

  • STEP 1

    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법인공동인증서 이용
    (의료기관)

  • STEP 2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의료기관)

  • STEP 3

    제출 자료 검토(관리기관)

  • STEP 4

    등록(보건복지부)

윤리위원회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윤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서류

위원별 성명, 성별,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및 직책, 전공분야, 위촉일, 기관과의 관계 등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력함

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권고서식인 운영계획서 작성양식 사용하여 파일로 업로드

등록신청 공문

신청 기관장 발행, 스캔 후 파일로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