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 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단지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행되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의사와 함께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 계획을 남길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자신의 연명의료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를 바탕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환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법정 서식을 작성합니다.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연명의료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자필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5. 어떻게 활용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면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환자가 이미 제공받고 있는 시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데도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끝까지 지속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실 때부터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가족들이 알고 있다면,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통해 그 뜻을 확인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어떤 준비도 없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종과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