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 소속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범위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대한민국여권
④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대한민국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만 가능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