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의 3대 직계가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환자가족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조부모-(사망한)부모-본인”이 표시됩니다.
부모가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 센터, 구청, 시청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