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소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표현했었다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를 환자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이 가능합니다.
즉,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환자가족 중 2인 이상이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 자매가 포함됨
● 환자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