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개정 전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되어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법 제 19조제2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뱡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보 ·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