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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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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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가능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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