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종사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교육 정보는 과정별 운영계획 참고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만족도 조사 응답 등
※ 수료증 출력은 수료 후 '내 교육'에서 출력 가능
- 의료기관 심화교육 : 정보처리시스템(신청자 개인) 혹은 기관 담당자가 명단을 취합하여 이메일(edu_nibplst@nibp.kr) 로 신청 접수가능(기한엄수)
* 단, 기관 관리자 신청 시 이수증 발급 불가
- 등록기관 보수교육 : 정보처리시스템에서만 신청 가능
교육관리팀 : 02-778-7565, 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