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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과 소위 정서법 (?)과의 괴리

전*헌 | 2020-07-03 09:36

상담분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14
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손 치더라도 향후 등록자가  위급상황이 닥쳐  담당의사와 전문의로 부터  임종과정 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당시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때는  연명의료결정법 상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환자가 등록한  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의료진이 유보 내지는 중단을 할수 있음에도 의료현장에서는  가족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  어쩔수 없이 가족들의 뜻에 따른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 

등록을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은 등록만 하면 무조건  연명의료가 중단 내지는 유보가 된다고 믿는다 물론 환자 의사가 우선이니까 현행 실정법상 
틀린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소위  정서법이 우선시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면 의료진도 어쩔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일선에서 등록업무를  할때 어르신들에게 등록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부디 상세하게 취지를 말씀들 드리라고
당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A4 용지 앞뒷면에 본 제도의 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1부씩 나눠드리면서 자제분들에게 보여드리라고 한다

하기사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왕지사 죽을바에는 애를 먹이지 않을려고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하는 형편이고  자식들은 가정형편이 어렵든 말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연명의료가 비록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마 어찌 중단을 할수가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니  이를 어찌 탓할수만  있겠는가 ???  
본  제도가 정착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수 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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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은 의료현장과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관리기관, 민간단체 등이 임종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과 같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등록기관에서도 의향서 등록과정에서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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