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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8월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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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의창] 건강수명과 웰다잉(Well-dying)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천306개의 요양병원이 있으며, 요양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5.3개로서 OECD 회원국 평균(0.6개)보다 무려 8.8배나 많다고 한다. 요양병원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80317203236715 □ (시사오늘) 상조, 장례 품앗이서 11兆 산업으로…초고령사회 ‘마지막 복지’ 되다 상조서비스는 한때 ‘노후 대비 상품’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일상적 준비 항목이 됐다. 다만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산업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함께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35 □ (헬스경향) 인천성모병원, 자월도·승봉도서 '찾아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캠페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생애말기 돌봄 인식 확산에 나섰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지난 4일 인천 옹진군 자월도와 승봉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91 □ (강원일보) 철원군 ‘웰다잉 인식개선 지원사업’ 추진 철원군이 오는 18일부터 군민들을 대상으로 ‘웰다잉(존엄한 삶의 마무리)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도출하고 성숙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18일부터 지역 내 6개 읍·면 순회로 진행된다. 철원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출처 : https://www.kwnews.co.kr/article/20260805500831 □ (남도일보) [생활법률]존엄사, 연명의료결정, 연명치료중단 Q1. 법률적으로 사망이 가지는 의미와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망은 법적으로 재산상속, 유언의 효력 발생, 부부관계 소멸에 따른 잔존 배우자의 재혼 가능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동반하므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시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맥박종지설’에 따릅니다. 그러나 장기이식을 위한 경우에는 뇌사상태에 빠졌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더라도 전문가의 뇌사판정을 거쳐 사망으로 보며,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129 □ (경남매일) 항암 수술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본 안내(상편) 갑작스러운 암 진단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온다. 특히 의학적 결정 과정에서 항암 수술을 선택할지, 아니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전환할지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치료 방향 상담을 요청받았을 때 환자와 가족이 명확히 알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출처 : https://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328 □ (한국일보) 뉴욕주 ‘안락사법’ 본격 시행…전국 13번째 뉴욕주에서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임종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2월 서명한 ‘의료 조력 안락사법(Medical Assist in Death)’이 6개월간의 유예 및 준비 기간을 거쳐 5일을 기점으로 공식 발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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