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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7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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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연명 치료 대신 존엄사 택한 엄마… "절박한 이들에게 마지막 선택지 있어야" [長靑年, 늘 푸른 마음] "네 엄마는 정을 안 떼고 가서 어떡하니." 엄마를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슬퍼하는 내게 사촌 언니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정을 뗀다는 의미에 대해 한참 생각했다. 사촌 언니의 어머니, 큰이모는 돌아가시기 전 요양병원에서 7년을 보냈다. 치매로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눈을 맞추며 웃는 날에는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사촌 오빠가 말한 적이 있다. 하루는 문병을 다녀온 엄마가 이제 내가 알던 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 (단비뉴스) 안락사,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행위 환자의 고통을 없애 편안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불치병과 명확한 의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환자의 인간다운 죽음을 보장하려는 법적·의학적 개념이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와 의사가 개입하는 적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1993년 네덜란드가 적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허용 움직임이 나타났다. 출처 :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98 □ (시선뉴스) 엔딩스케치상조, 웰다잉 기록노트 '엔딩스케치 북' 제작 최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반면, 장례 현장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원했던 장례 방식을 유가족이 알지 못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엔딩스케치상조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의 뜻을 사전에 기록하고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책자를 고안했다. □ (헬스조선) “치료는 사람을 살리고, 연결은 삶을 버티게 합니다”[아미랑] 암 진단을 받으면 흔히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 다섯 단계에 걸쳐 감정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정은 단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반복됩니다. 수용한 것 같다가도 다시 분노하고, 괜찮아진 듯하다가도 깊은 우울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신체 회복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뒤로 밀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그림과 색,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돕는 미술 치료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29/2026062902449.html □ (헤럴드경제) 與서영석 “연명의료 중단 환자, 장기기증 길 열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출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94904 □ (아주경제) 한국편집기자협회·대교 뉴이프, 웰다잉 장례문화 3부작 기사 기획 한국편집기자협회가 대교뉴이프와 함께 고인 중심의 선진 장례문화 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공동 기획 기사를 선보였다. 협회는 기사를 통해 가족 중심의 작고 단순한 장례, 생전 장례 준비, 웰다잉 문화 확산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장례를 조문객 응대나 보여주기식 의식이 아니라 고인의 삶을 기리고 유족이 애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60701154634045 □ (매일경제) ‘안락사법 통과’ 막을 방법이 없다…프랑스 국회가 강행하는 까닭 프랑스 하원이 조력사망(안락사 보조) 법안을 다시 가결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생애 말기 자기 결정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다만 상원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사망 대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진행기 또는 말기 단계에 있으며 극심하고 치료가 어려운 고통을 겪는 성인 환자로 한정된다. 환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 거주자여야 한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world/1208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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