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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2월 18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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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월드뉴스)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등록기관 819개소·윤리위원회 513개소 운영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26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 및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를 보장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819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513개소를 운영하여 전국적 기반을 구축했다. 전국 지자체별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기초지자체별 평균 3.6개소를 운영 중이다. 거점 등록기관 운영을 확대하여 권역별 6개 거점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원본 종이 서식을 전자화 문서로 전환하여 보안 및 편의성을 개선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여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를 확대 설치한다. 자체 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확대한다. 사망자 수는 많지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 환자 지원을 위한 임종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호스피스 및 재택의료 제공을 연계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3064 □ (한겨레신문) 연명의료 인센티브는 왜 ‘부당한 유인책’인가 대통령의 연명의료 인센티브 언급이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행까지 연명의료를 문제 삼으며 보고서에서 연명의료비 지출이 2070년 16.9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미래를 걱정하며 내놓은 표현일 것이다. 단지, 연명의료의 지속과 중단 결정이 지닌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다. 심지어 이런 일을 전공했다고 하는 나 자신조차, 이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야 어떻겠는가. 논문 쓰고 강의하며 심지어 다른 이들의 일에 조언하던 것과, 내 가족의 일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기에 나는 말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45213.html □ (KBS뉴스) “건보료 밀린 사람은 병원비 못 돌려받아”…건보공단, 체납자 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87818&re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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