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5년 9월 1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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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경향) 조력사망, 안방극장 ‘죽음’을 생각하다 안방극장의 드라마들이 죽음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과거처럼 극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거나 감정을 과다하게 끌어모으는 수단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소재로 삶을 생각하는 철학적인 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비록 소재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 시청률 쪽의 성취는 의견이 갈리지만, 드라마의 소재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 원문 보기: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9091623003?pt=nv □ (백세시대) [백세시대 / 세상읽기] “인간이 꼭 그러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지인의 아내는 몸이 유달리 약하다. 성당만 다녀와도 바로 소파에서 한두 시간 잠에 떨어질 정도이다. 하루는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다. 아내는 “내 손으로 남편도 돌보고 나라에서 돈도 주니 얼마나 좋은가”라며 인터넷에서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았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6 □ (하이뉴스) 대전성모병원, 생명나눔·연명의료 캠페인 열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9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과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생명나눔주간’을 맞아 장기기증 인식 확산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hinews.co.kr/view.php?ud=2025090913314949096aa9cc43d0_48 □ (조선일보) [남궁인의 심야 일지] 존엄하게 죽기 위해, 죽음을 논의하자 2018년 연명의료법이 시행되었다. 그때까지 연명 의료에 대한 법률은 사실상 부재했다. 1997년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이라는 판례 하나만 있었다.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뇌출혈 수술 후 의식이 없는 환자가 퇴원한 뒤 사망한 사례로, 다른 보호자의 신고로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판례는 20년간 한국인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빼앗았다. 연명 치료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 (뉴스토마토) (헬스&사이언스)"나의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존엄한 마무리.”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7년 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9월9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등록 304만8998명, 연명의료계획서 17만6435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45만961건입니다. 이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닌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4348&inflow=N □ (의학신문)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연계 ‘재택의료센터 확충’ 방안 모색 복지부 차관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들을 만나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경남매일) 항암·말기환자와 디지털 의료기술 ② 디지털 의료기술의 발전은 암 환자와 말기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몇 가지 획기적인 성공 사례들이다. □ (고양신문) 이제는 어르신 돌봄의 긴 여정을 함께해야 할 때 최근 주위에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공간을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관련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또한 아침부터 어르신을 모시고 다니는 송영 차량도 자주 눈에 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5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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