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7월 17일 ~ 2025년 7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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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온한 마지막을” 정부가 2016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해 12곳에서 지금은 절반인 6곳으로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 계획'에서, 2023년 말 백88개였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5년 뒤인 2028년에는 배 가까운 3백6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159 남편과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자고 약속했다. 마침 집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병원)이 있었다. 생명 연장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끼고 의식 없이 살고 싶진 않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 웰빙이 곧 웰다잉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8772 ‘킬 미 나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오랫동안 무대에 오를 연극으로 보인다. 한국은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여전히 첨예한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원치 않는 생이 길어지며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제이크와 조이, 두 부자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751811 O자형 다리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94세 할머니께서 차에서 내린 후 한 손엔 지팡이를, 다른 손으론 출입구 난간을 짚고 힘겹게 보건진료소를 걸어 들어오셨다. “여기서 사전연명 뭐냐 거시기 헌다고 혀서, 오늘은 아들이랑 마음먹고 왔소. 몇 년 전에는 노인일자리 허면서 다들 허는 것 같던디. 언제부턴가 안 하더라고. 보건진료소에서 헌다고 혀서 얼른 서둘러서 왔으니 후딱 헙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649 슬로베니아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유럽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조력 사망은 스위스(1942년 합법화)를 시작으로 네덜란드·벨기에(2002년), 룩셈부르크(2009년), 스페인(2021년), 오스트리아(2022년), 포르투갈(2023년) 등 서유럽에서 법제화됐고, 호주·캐나다·미국 일부 주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71915301564404 제도는 도입됐지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일에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의 임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공감도, 가족과 어떤 언어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없다. 현실에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조차, 형식적 설명만 하거나 담당자가 회피하는 일도 빈번하다. 의료진도 '지금 멈추어도 되는가' '이것이 환자의 뜻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환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돈만 추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710550004635?did=NA 김대균 센터장은 “인천성모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 담당자 및 방문간호사·돌봄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의 생애말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94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일수록 유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준비 등 자기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죽음 준비'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서 작성, 장례 준비 등 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 준비도도 올랐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1134100530?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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