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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6월 18일~ )
관리자2025-06-20

조회수 42


 (이데일리) 초고령사회 도래…삶의 품격, ‘마무리 준비’로 찾자”[ESF2025]
원 공동대표는 웰다잉 실천 방안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유언장 작성을 소개했다. 그는 “자녀 간 분쟁을 막고 의료진이 생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 300만명이 서류 등록을 통해 연명치료 관련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 했다.

 (KBS NEWS) 장기이식 기다리다 3천 명 사망…‘심정지 후 기증’ 해답 될까?
우리 현행법은 뇌사자 중심으로만 장기기증 절차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장기 적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심장이 얼마간 멈춰있어야 적출이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어디에도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법적 공백 상태에서 실제 이식이 진행되면, 의료진 등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장기이식법에는 '심정지 후 사망'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출 절차와 관찰 시간을 규정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 환자의 장기기증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여, 환자 의사와 가족 동의에 따른 기증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의학신문) 부산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권역거점기관’ 선정
부산성모병원(병원장 구수권)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시행하는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권역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역거점기관 선정에 따라 부산성모병원은 앞으로 지역 내 타 등록기관과의 역량 보완 및 네트워크 형성, 협력방안 마련 등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체계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홍보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매일) 삶의 존엄한 마무리, 어디까지 논의해야 하는가
존엄한 죽음과 관련하여 흔히 논의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극적 존엄사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여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호흡기 제거, 심폐소생술 중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농민신문) ‘웰다잉’ 마지막을 존엄하게 (3)연명의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조심스러운 주제다. 하지만 웰다잉이 단지 ‘아프지 않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라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그 중심에 놓여 있다. 100살까지 살며 자신만의 철학으로 죽음을 맞이한 스콧 니어링처럼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이제는 법과 제도의 틀을 넘어, 사회 전체가 죽음과 마주할 용기를 낼 때다. 과연 연명의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 진정한 웰다잉의 출발점일 것이다.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17] 꼭 뚫어야만 했나요?
[우수상  이혁종(춘천 지혜의 숲)] “뚫어야 된대요!”, “뭘 뚫어요?”, “목을 뚫어서 숨을 쉬게 해야 된대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이틀 전에 ‘비닐 호스관을 통해 코로 음식물을 넣는다’고 할 때만 해도 기도절제술 얘기는 없었는데,갈수록 황당하기만 하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결정하시겠죠 뭐” 딸만 다섯인 집안의 장녀인 아내는 중대한 결정을 장모님께 미뤘다. 장모님의 표정은 진지했다. “뚫긴 뭘 뚫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실 걸. 다들 그러던데, 소용없다고.”

 (YTN) 존엄사 허용 판결 18년만에 법제화됐지만, 연명 치료 중단 여전히 '시끌'
◆이원화: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한 지 18여 년 만에 법제화가 이뤄졌던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대상이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있죠.
◇권은택: 네,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든 상태여야 하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치료,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의 연명의료 행위가 치료 효과가 없다는 점이 전문가에 의해 확인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의사입니다. 직접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문서로 남기거나, 가족 2명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증언해야만 중단됩니다. 또한 본인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중단됩니다.

 (세계일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김태정의 진료실은 오늘도 맑음]
의료진은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상의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오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그 남성 환자의 가족들은 차분하게 “평소 환자의 뜻에 따라 의미 없는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 존엄하고 가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 환자가 봉사를 열심히 한 만큼 그 마음을 따라 환자가 성실하게 저축한 돈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세계일보) 존엄사 원한다던 87세 김영옥, 손주에게 미리 유언까지 남겼다
국내 최고령 현역 여자 배우인 김영옥이 손주에게 미리 전한 유언의 내용이 공개됐다. 김영옥은 짧은 유언을 통해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가족들의 마음을 미리 어루만져줬다. 그는 나이를 떠나 가까워오는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 먹먹함을 안겼다.

 (JIBS) "마무리는 존엄하게"...'연명의료 거부' 의향서 등록 활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이달 현재 4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영남일보) [단상지대] 유언장 써보기
나의 아버지는 암투병 중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셨다.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날 의사가 나에게 물었다. "심폐소생술 할까요." 나는 "그럼 아버지가 살 수 있나요"라고 했다. 그러자 의사가 "아니요"라고 했다. 나는 아버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사실을 떠올렸고,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기도삽관이나 인공호흡기 착용을 시도하지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지 않으셨다면 나는 연명치료를 해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외로운 시간 존엄하지 못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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