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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6월 11일~ )
관리자2025-06-12

조회수 69


 (충청일보) 음성 한빛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재 한빛복지관(관장 이영민)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 노인들의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등록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말기 환자부터 연명의료 중단 허용해야”…전문가 82% 찬성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은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의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기’,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그러나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계 전문가 27명 중 82%가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일보) 대구기독병원,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구 달서구 두류역 인근에 위치한 명문의료재단 대구기독병원(이사장 이병훈·병원장 이철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돼 12일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 시행 여부나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계일보) [열린마당] ‘조력 존엄사’에 대한 고민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존엄사(尊嚴死)’를 원한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는 인간이 끝까지 자신의 의미와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낄 때, 많은 이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고자 한다. 유럽에서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이 주요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부 국가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사회적·윤리적 논란은 여전하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의 의미를 지키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서울신문)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웰다잉 조례안’)이 지난 10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특히,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의무화를 조례에 담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강관리 현황 조사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비롯한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 이식 대기자들의 새 희망 되길[기고/조원현]
기증자 수의 증가에만 집중하다 보면 기증자와 가족의 인권, 생명의 존엄성 등 윤리적 측면이 소홀해질 수 있어 세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대상 환자도 광범위하고 비가역적인 뇌 손상 환자, 연명의료 중단 환자 등으로 엄격하게 선별돼야 한다. 특히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 기능 유지를 위한 약물 사용 및 시술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농민신문) '웰다잉, 마지막을 존엄하게 (2)“나다운 마지막 모습도 내 권리” …‘생전 장례식’ 치른 연극배우 박정자씨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자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역시 작성해 뒀다. “기계에 의존하는 삶은 의미 없잖아요. 산소호흡기? 절대 사절이에요. 난 충분히 살았어요. 죽는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잖아요. 누구나 존엄하게, 아름답게, 명예롭게 죽을 권리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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