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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6월 4일~ 2025년 6월 10일)
관리자2025-06-05

조회수 147



 (연합뉴스) 스위스 '조력사망 캡슐' 단체 대표 한달전 사망
캡슐 형태의 기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의 대표 플로리안 빌레트(47)가 지난달 숨졌다고 독일 매체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9월23일 스위스 샤프하우젠의 숲속에서 캡슐형 조력사망 기기 '사르코'(Sarco)를 처음 사용해 64세 미국인 여성의 사망을 도왔으나 자살방조·선동 혐의로 체포됐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한다. 의료인의 처방을 환자가 스스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직접 조치해 생명을 단축하는 안락사와 구분된다.

 (경북신문) 대구 남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구 남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16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와 같은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데일리) 일산백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최원주)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2일부터 본격적인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산백병원은 등록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2명 이상)을 배치하고, 독립적인 상담 공간 및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완비했다. 또한 1:1 개별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이수와 정기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이데일리) “1000만 노인시대, 웰다잉은 시대적 요구…정치, 사회통합 역할해야”[ESF2025]
그가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회의원 시절 사전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주도하면서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한 그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에 앞장섰다.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은 270만명을 넘었다. 인간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존엄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청일보)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선택권 보장돼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이 말기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 “유언장은 인생의 방학 숙제, 미리 써두고 홀가분하게 살아라”
원 대표는 웰다잉을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유언장 쓰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방법 결정 등을 꼽았다. 그는 “사람들은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등 돈을 써가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며 “유언장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죽음)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농민신문) 웰다잉, 마지막을 존엄하게 (1)품위있는 죽음, 어떻게 맞을 것인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성인 10명 중 9명은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10명 중 8명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권리가 생겼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YTN'조력 사망' 각국 법제화..."연명의료 결정권 확대해야"
불치병에 걸려 극한의 고통을 겪는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프랑스를 비롯해 각국에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만 임종 시기를 늦추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 환자의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의약뉴스"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경계선지능인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제선 조교수와 국립안동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과 임진섭 부교수는 최근 학술지 의료법학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정 미비와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세시대[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15] 아빠에게
그때 한없이 미숙하기만 했던 신입 간호사 큰딸이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게 생겼어. 단어가 길지? 그런데 아빠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 국가에서 이제는 개인 삶의 마지막을 준비, 선택하게 하고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있어. 

 (SBS뉴스미 뉴욕주서 시한부 환자 조력사 합법화되나…상원 문턱 통과
미국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9일(현지 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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