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4월 16일~ 2025년 4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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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거리 먼 ‘웰다잉’…죽을 선택만 남았다 “환자는 호흡기를 떼면 사망합니다. 기도 삽관을 하면 환자가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고 중환자실로 옮겨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원혜영 전 의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준비됐나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며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원 대표는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시스템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well-dying)’이 필요하다”강조했다. □ (이데일리) 연명치료가 더 고통' 웰다잉 준비는 아직 무엇보다 여전히 완치를 목표로 한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죽음 앞에 선 환자가 더이상 치료받지 않길 원하더라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자의 고통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는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죽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언급했다. 유 교수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임종에 가까워질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수혈 등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나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더 나은 죽음의 과정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메디닷컴) “고통 줄이고 가족과 사별하게 돕는 것, 그렇게 힘든가?” 그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할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데에서, 죽음을 의료와 별개로 생각한 옛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에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무의미한 치료를 안받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지 필요한 치료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난치병 환자에게서 완화의료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KBS NEWS) [더 보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 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한 ‘말기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원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대상자로 결정돼도 한 달 뒤 다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망을 도운 의사에게는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교계에선 생명 경시를 우려해 조력 존엄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익산시가 21일 보건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웰다잉 교육'을 진행했다. 익산시보건소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상담과 등록을 지원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14개 보건지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현재까지 총등록자는 1만 6,000여명에 이른다. □ (한국일보) 노년의 삶, 사회 전체의 품격 드러내는 거울 과거의 노년이 ‘쉼’과 ‘가족의 품’을 상징했다면, 오늘날의 노년은 더 복합적이다.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43.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우울증상을 앓고 있는 이는 27.2%에 달한다. 그러나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비율(52.9%)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삶의 질과 마무리에 대한 철학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만큼 사전연명의료계획(ACP), 웰다잉 정책, 노인 돌봄의 철학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노인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 (경인일보) 의왕시의회 ‘웰다잉 문화조성’… 박혜숙 의원, 조례 발의 눈길 의왕시의회가 무리한 연명 치료 대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왕시가 지원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제정안은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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