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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7월 3일 ~ 2024년 7월 9일)
관리자2024-07-03

조회수 359

ㅁ (피앤피뉴스)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법
보라매병원 사건은,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gosiweek.com/article/1065578013364928

ㅁ (코메디닷컴) 나는 어디서 세상을 떠날까?… 요양시설 vs 정든 우리집
50~60대 부부에겐 간병, 연명의료 문제가 눈앞의 현실이다. 80세 중반을 넘은 양가 부모님이 투병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간병, 연명의료는 “곧 내 문제”라는 것을 잘 안다. 고민 끝에 80대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신 이들은 머지않아 자신의 요양병원 행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맞벌이에도 삶이 고단한 젊은 자녀에게 도움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kormedi.com/1701984/

ㅁ (뉴스1)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웰다잉 준비하는 노인들
대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19년 대구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후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받고 있다. 이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것으로 추후 환자의 가족과 합의를 통해 이행될 수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466537

ㅁ (뉴스핌)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수원시 관계자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하며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니,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03000962

ㅁ (서울신문) 유치원 때부터 함께한 70대 부부, 동시에 하늘로…‘동반 안락사’ 선택한 이유[월드피플+]
얀-엘스 부부처럼 의사 등 타인이 치명적인 약을 주입해 생명을 단축하는 방식은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가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에게 치명적인 약이나 주사를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조력사망’(조력자살)로 부른다.

ㅁ (충청매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우리동네 찾아가는 복지상담의 날’운영
충남 천안시 성환읍(읍장 송재오)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9개의 경로당에 방문해서 복지·건강 등 분야별 상담을 제공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과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ㅁ (강원일보) [발언대]생과 사의 중간지대
대체로 독고인생이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재활시설에서 약 덕분에 연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안락사법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연명치료 거부 약정이 최선이다. 그것도 정신 멀쩡할 때 해둬야 한다. 축복된 임종은 ‘자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다.’ 좌우간 죽음은 준비된 자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자간이 천양지판이다.

ㅁ (문학뉴스) 『나의 때가 오면』...‘삶’과 나눌 수 없는 ‘죽음’
다이앤은 2014년 남편이 파킨슨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열흘간 자발적 섭식을 중단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존엄사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십 년간 적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토론을 이끌어온 탁월한 방송인 경력의 연장에서 죽을 권리에 관한 여러 대화를 나누고 이를 대중에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ㅁ (청년의사) ‘안락사’ 허용 ‘조력존엄사법’ 발의…“삶의 끝 선택할 수 있어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력존엄사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사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ㅁ (지디넷코리아)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재발의…"22대 국회 통과시킬 것”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대상자가 언제든지 존엄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존엄사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나 연금수급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25명으로 확대(기존안 15명)하고, 그 중 과반을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ㅁ (신아일보) 강화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강화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정돼 지난 3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ㅁ (한국일보) "삶과 죽음,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조력존엄사 필요" 10명 중 8명 이상
추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 확대나 조력존엄사 제도 논의 및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깊은 고민 끝에 올바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별 법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ㅁ (헤드라인제주) 제주대병원, 하나요양병원과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 위탁협약 체결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일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ㅁ (BTN불교TV) <영적돌봄 기획1> 정부 제도화 나서‥불교계도 준비해야
그런데 정부가 지난 4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의결하면서 올해부터는 영적돌봄이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호스피스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지원하는 영적돌봄 연구와 사별 가족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섭니다.

ㅁ (뉴스경남) 합천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합천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정되어, 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천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거창지사 합천출장소와 보건소 2곳으로 늘었다.

ㅁ (국제신문) 존엄하게 죽을 권리…‘호스피스 완화의료’ 급성장에도 갈 길 멀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수많은 나라가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안락사는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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