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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6월 5일 ~ 2024년 6월 11일)
관리자2024-06-05

조회수 305

ㅁ (오마이뉴스) 죽음을 앞두고 존엄을 지켜내는 일
안규백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사연이 있었다. 의원의 모친이 임종 전 8개월 정도 요양병원에서 지냈는데 그 시기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환자는 치료의 중단을 원했고 가족도 그에 동의했음에도 의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 즉, 임종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ㅁ (BBS NEWS) 오진탁 생사학협회장 “웰다잉 사회운동 전개 필요...한국 ‘최빈도 죽음’ 나라”
오 회장은 “미국과 대만의 경우 학교에서 웰다잉 교육이 실시된다”면서 “사전의료의향서 등록 시 웰다잉 교육도 필요하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이 ‘죽음과 함께 하는 삶’ 등의 캠페인은 전개 하듯 웰다잉을 위한 사회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ㅁ (BTN뉴스) 불교영적돌봄가협회 창립 ‘정부 연명의료 정책에 부응’
누구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적돌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관련 혜택과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불교계에서 이 정책과 연계해 불교영적돌봄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기구를 출범해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ㅁ (중부일보) 부천도시공사, 원혜영 대표 초청 특강 실시
원 대표는 이어 유언장 작성, 후견인 지정 등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소개하는 한편 연명의료 결정제, 독거노인 장례 지원제 등 공공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며 초고령화 시대에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55995

ㅁ (NSP통신) 서희경 성남시의원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 우리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ㅁ (국민일보) [엄윤상의 세상만사]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간의 권리인가
2002년 세계 처음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선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치료의 가망이 없으며, 죽고 싶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등 6가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존엄하게 죽을 인간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ㅁ (매일안전신문) 노인학대예방의 날, 진정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웰다잉(Well-Dying) “아름다운 내일 만들기”
웰다잉 프로그램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 <지혜로운 내일 만들기>와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 <아름다운 내일 만들기>로 진행된다. 공개강좌 <지혜로운 내일 만들기>는 품격있는 노년과 웰빙을 위한 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해하기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ㅁ (국민일보) 노쇠해도 영양수액… 자연사 불가능한 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병원에서만 적용될 뿐 집에서의 돌봄은 법 적용 바깥이다. 집에서 조금씩 물과 식사를 드려 보다 삼키지 못하면 자연스레 곡기를 끊고 자녀들 바람대로 편안한 임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자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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