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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5월 22일 ~ 2024년 5월 28일)
관리자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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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뉴스1) 아픈 어머니 주삿바늘 빼 숨지게 한 딸 고의살인일까[세상의모든판결]
이외에 직접 주삿바늘을 뽑은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위독해진 것을 임종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를 임종기로 판단할지 여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422164

ㅁ (경기신문) '광명시, 2024년 웰다잉 지도사 2급 양성 과정 운영
이번 과정은 ▲죽음에 대한 이해 ▲법률적 상속 및 유언 ▲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장례문화의 이해 등 아름다운 마무리(well-dying)를 통해 아름다운 삶(well living)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ㅁ (영남일보) "괜찮은 삶 만들어 죽을 때 후회 남기지 말길"
조력 사망은 오랫동안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우리 사회가 도울 수 없는 데다가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 약 처방으로 죽음을 돕는 것인데 스위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ㅁ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오마이뉴스) 죽음은 하늘의 뜻인가, 인간의 뜻인가
필자의 아버지도 생전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었다. 아버지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러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지 않으면 환자 당사자의 의사도 모른 채 연명치료 여부를 두고 가족들이 힘겨운 갈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ㅁ (국민일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홍 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의향서를 작성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ㅁ (의학신문) 홍창권 생명윤리정책원장,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산하·소속기관이 모여 있는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소속 직원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ㅁ (연합뉴스) [게시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릴레이 캠페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3일 홍창권 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효과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ㅁ (시장경제신문) "공교육서 '죽음' 가르쳐야... 종합적 웰다잉 체계구축 필요" [웰다잉기획①]
오는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247만 명, 70세 이상은 877만9000명, 80세 이상은 246만7000명으로 각각 인구의 24.0%, 16.9%, 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웰다잉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노년기 사회 구성원 절대수가 많아지면서 진정한 삶의 질을 확보하려면 웰빙뿐만 아니라 죽음이 가시화되는 웰다잉 구현도 사회적으로 피치 못할 숙제가 된 것이다.

ㅁ (데일리안) 생애 마무리 존엄성 강화…복지부, 연명의료 선택권 확대 [D:로그인]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행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돼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ㅁ (충청매일) 세종충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캠페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27∼28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ㅁ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양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 연중 실시
양주시가 웰다잉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상담 및 등록 희망자는 양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사전 예약 문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ㅁ (시장경제신문) 호스피스·병상 턱없이 부족... 게으른 국회, 정부는 '뒷북' [웰다잉기획②]
하지만 호스피스 병상 수 절대 부족 등 현실적 조건은 열악하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은 “국민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기관, 병상이 많이 부족하다”며 “웰다잉을 위해선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ㅁ (대구일보) 범어네거리) 웰다잉 삶과 죽음의 조화로운 여정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웰다잉을 위한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다잉협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심지어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어 지자체와 대학, 복지법인 등의 단체와 협력해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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