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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11월 15일 ~ 2023년 11월 21일)
관리자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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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경향신문) 가정 임종의 행운을 더 많이 누리자면
그러나 그 귀한 마음만으로 집에서의 죽음이 편안히 이뤄지는 건 아니라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환자분이 의식과 인지가 괜찮으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도록 알려드린다. 이 의향서는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다.

ㅁ (코메디닷컴) 나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어떻게, 왜 해야 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다. 그래서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문서에 의사 서명 필요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의료기관 외에도 복지재단 등 법정 등록기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에서 작성할 수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kormedi.com/1636025

ㅁ (OBS) 강동구,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시범 운영
서울 강동구가 생명 존엄성에 기반을 둔 '찾아가는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생명 중단 의사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로, 추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ㅁ (코메디닷컴) 8개월 아기 연명치료 두고 英-伊 줄다리기…결국엔
영국과 이탈리아의 대치는 인디의 연명치료에 대해 영국이 ‘의미 없다’고 판정한데서 부터 불거졌다. 인디는 태어나자마자 영국 노팅엄에 소재한 퀸스 메디컬센터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과 의료진은 지난 9월 불치 판정을 내리고 더 이상의 치료가 아기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기에 연명치료 중단을 권고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kormedi.com/1636314

ㅁ (의협신문)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법 미비 규정 '집중 고찰'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규정이 없어 연명의료 여부에 관해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연고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연명의료 결정과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ㅁ (가톨릭평화신문) 연명치료 중단 英 아기 하늘로, "존엄성 빼앗겨"…교황 메시지는?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그레고리를 이송하는 건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며 연명 치료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결국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됐고, 그레고리는 지난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레고리의 아버지는 입장문을 통해 "화가 나고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며 "법원은 인디가 더 오래 살 기회와 원래 살던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할 존엄성도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ㅁ (조선일보) [백영옥의 말과 글] [329] 존엄하게 사라지기
2025년에 대한민국은 노인 비율이 20퍼센트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24시간 켜진 인공 불빛 아래, 온 몸에 생명 연장 장치를 달고 수시로 주삿바늘에 몸이 찔리는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 존엄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좋은 죽음 없이 좋은 삶도 없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3/11/18/3QWUNIZFWFHKZBTE2ALBJZSOOA

ㅁ (경북일보) [경북포럼] 웰빙과 웰다잉
한국은 병원 임종 사망률이 70%를 넘는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삶과 죽음을 엄격히 나누는 관습도 요인이다. 상당수 환자는 중환자실 연명 시술로 생을 마감해 존엄이 파괴된다. 행복한 삶은 품격 있는 죽음을 내포한 개념이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필요하다.

ㅁ (광주일보) “연명치료는 나의 선택”…구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200건 넘어
20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가 구례지역에서 이달 현재 1200명을 넘겼다. 이는 구례지역 19세 이상 인구 2만2046명의 5.6% 비중으로, 전국 평균 비중 4.7%(204만명)를 웃돌았다.

ㅁ (의약뉴스)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해외 사례는?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법 내 법적 미비를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선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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