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10월 4일 ~ 2023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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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뉴시스)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 인하대병원이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올바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렛과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OX 퀴즈 이벤트, 포스터 전시 등을 열었다. ㅁ (쿠키뉴스) 계명대 동산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4일 기준 5357건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시행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 박남희 병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ㅁ (연합뉴스) '[김길원의 헬스노트] 의사조력자살, 당신의 생각은…'자기결정권 vs 생명경시' 학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존엄한 죽음과 고품질의 임종간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충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ㅁ (인천일보) “마지막 순간, 삶과 치료 주도적 선택을” 인하대병원은 최근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김아진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캠페인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스스로 삶과 치료, 마지막 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ㅁ (중앙일보) '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행사 토론자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1개월째 연명의료를 받는 생후 20개월 영아의 예를 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830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도 5월 제13차 생명 주일 담화에서 “질병과 고통을 겪는 생명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며 “만일 안락사나 조력 자살이 법제화된다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을 강요받는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cpbc.co.kr/article/1112134ㅁ (데일리임팩트) [세상 돌아보기] 곡기를 끊는다는 것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나의 진정한 뜻을 알려 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 불편해했지만, 아내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수시로 많은 얘기를 나눈다. 죽음 얘기만 유독 회피하거나 터부시할 일은 아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품위 있게 죽음을 맞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ㅁ (이투데이)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국내에서 논의되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날 홍영선 APHC 2023 조직위원회 대회장(전 서울성모병원 병원장)은 “의사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말기 환자의 문제가 다 없어지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그대로 남았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289769 ㅁ (CNB뉴스) 부산대병원, '노인의 날' 맞아 건강 프로그램 개최 이날 행사는 ▲당화혈색소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119 안심콜 제도 안내 및 등록 ▲낙상 예방 및 손위생 안내 ▲신체기능 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안내도 이날 함께 진행해 행사에 참여한 내원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ㅁ (경향신문) [정동칼럼]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 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죽음을 맞고 있을까? 첫째, 정부가 호스피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호스피스 진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약 20만명에 달하는 데 반해 정부가 인정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약 10만명에 불과하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310042037005ㅁ (동아일보) [강동구] 삶의 마무리를 존엄하게… 어르신 생전 정리 지원 지난 6월, 천호2동 주민센터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60세 이상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에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안내도 이뤄졌다. ㅁ (서울경제) "당하는 죽음 아닌 맞이하는 웰다잉 확산돼야" 2016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 결정이나 가족 동의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까지 사실모가 배포한 의향서가 30만 부에 달할 정도다. 홍 대표는 “죽음은 당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성장의 과정으로 맞이한다고 이해할 때 웰다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W6ACI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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