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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9월 20일 ~ 2023년 9월 26일)
관리자2023-09-20

조회수 256

ㅁ (전남매일) "죽음 자기결정권 보장 '웰 다잉 문화' 조성돼야" 박상길 남구의원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웰다잉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충격적이게도 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56%가 70대 이상 노인으로 언제부터인가 ‘죽음 산업’이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ㅁ (대경일보) 포항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서 웰다잉 교육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19일 북구치매안심센터 3층 한마음홀에서 70여명의 북구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 배경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국의 사례 중심으로 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및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ㅁ (뉴시스)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사'를 아시나요…신규직업 156개 등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의료기술의 혁신적 발전 및 지능정보기술 접목, 정부의 정책지원 등 요인이 주된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직업이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사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 같은 신규 직업이 나타났다.

ㅁ (아시아투데이) '부천시보건소 ‘찾아가는 웰-엔딩 상담소’ 성료
이날 찾아가는 웰-엔딩 상담소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을 맞이해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해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상담·등록을 진행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20010012288

ㅁ (뉴스워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제9회 웰다잉포럼 -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성료!
‘웰다잉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지난 8월 24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향상과 우리 사회 전반에 웰다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74

ㅁ (경인일보) 군포시, 호스피스·연명 의료 인식 개선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8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군포시에서는 지난 3년간 1천793명이 사전연명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ㅁ (치과신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내가 나로서 떠나고 싶다
죽음에 이르는 노후의 삶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보았을까? 특히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때 대비책이 있을까? 좋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웰다잉 운동도 한때 붐이 일었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데도 고통만 키우며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의료인도 있을 것이다.

ㅁ (후생신보) 대전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실시
강전용 병원장은 “대전성모병원은 2005년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전문인 양성 및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일반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은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whosaeng.com/146979

ㅁ (서울신문) [김선영의 의(醫)심전심] 당신의 가족이라면/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의사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환자 삶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주로 받았다. 연명치료 결정에 봉착했을 때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묻는다. 항암치료를 더 하겠는가, 중환자실에 가겠는가, 호스피스 진료를 받겠는가, 나쁜 소식을 본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ㅁ (법률방송뉴스) “하반신 마비 고통, 죽음보다 더 절망적”... 척수염 환자, 존엄사 헌법소원 직접 제기
내가 만약 현대의학으로 회복이나 치유가 불가능한, 소위 가망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그래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적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안락사’ 개념을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9208

ㅁ (이데일리)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200만명 육박...여성이 더 많아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했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194만 1231건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35743072

ㅁ (MBN)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 명 육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 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지난해 말 15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ㅁ (세계일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에 서명 지속 증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2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건수는 총 194만1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812명(68%), 남성이 62만1419명이다. 최근 한 달간 5만 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빠르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내달 중에는 누적 등록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ㅁ (전국매일신문) 동두천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경기 동두천시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일 보건소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사전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향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828

ㅁ (슬로우뉴스) 존엄하게 죽는 법: 죽음 돕는 의사가 전하는 이야기
오늘 ‘마냐의 북라이딩’에서 함께 읽을 책은 나는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 스테파니 그린 지음, 최정수 옮김, 이봄: 2023’입니다. 2016년 캐나다 최초로 조력사망이 실행되던 해에 그 현장에 있던 스테파니 그림 박사가 기록한 근접 관찰 보고서인 이 책은 환자가 왜 이런 죽음의 방식을 원하는지, 그 신청 기준과 시행 절차, 임종의 모습은 어떤지를 전합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slownews.kr/97256

ㅁ (부산일보) [밀물썰물] 연명의료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곧 2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된 지 5년 만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임종 전까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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