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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2월 22일 ~ 2023년 3월 6일)
관리자2023-03-06

조회수 157

(데일리안) 임종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막도록 돕는다정부가 독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130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4258/?sc=Naver

 

(광주일보) 연명치료 중단 의사표명 160만 명광주·전남은 저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국민이 160만 명을 돌파했지만 광주·전남지역 시도민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표명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76976900748948004

 

(연합뉴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참석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에 참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PYH20230221173800013?input=1196m

 

(매일신문) [야고부] 죽음 공부

"지금 우주 어디메쯤에서/ 한 마리의 벌레가 죽어 가고 있다/ 예수도 그곳으로 갔다/ 마호멧도 그곳으로 갔다/ 석가모니도 그곳으로 갔다/ 지구는 지금 텅 빈 자리/ 그곳에 캄캄히 내가 누워 있다/ 이승을 바라보며."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22117510852225

 

(의약뉴스) 연명의료중단, 환자-의사 구체적객관적근거 중요

현재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해 환자의 의사 확인을 가족의 일치진술로 한정하기 보단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나열하고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71

 

(충청일보) 음성군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의 날실시

충북 음성군 노인복지관(관장, 임종훈)에서는 올해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7857

 

(이코리아)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결정권' 쉬워진다, 문제점은?

앞으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코리아>는 이번 제도를 살펴보고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해봤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76

 

(경기일보) [기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프리카 초원의 건기는 모든 동물에게 시련이다.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이 자라지 않아 초식 동물이 이동한다.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도 생존을 위해 이동한다.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본 사자 무리. 어린 사자가 무리에서 뒤처지기 시작한다. 굶주림에 지쳐 무리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어미 사자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지만 결국은 돌아선다. 어미에겐 돌봐야 할 다른 어린 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219580299

 

(디지털타임스) [주목!이법안] "연명의료 중단 결정, 가족외 대리인으로 확대 필요"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임종 과정을 지연시키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22402100458050001&ref=naver

 

(크리스천투데이) 캐나다 의회, “‘성숙한미성년자에 부모 동의 없는 안락사 허용촉구

캐나다 의회는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성숙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죽을 수 있도록 캐나다의 안락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2984

 

(백세시대) [볼만한 책] 각자도사 사회

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터부와 혐오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를 죽음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98

 

(경인매일) 김포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3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64

 

(대전일보) [화요광장] 카터의 선택- 죽음을 이야기할 때

며칠 전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지병인 암 치료를 중단하고 고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196

 

(중도일보) 웰다잉에 대한 학문과 지식을 넓혀 지역사회에 좋은죽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대전웰다잉연구소(대표 이철연)228일 오후 2시 대전시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결산하고 2023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301010000004

 

(브라보마이라이프) 연명의료결정제도 5웰다잉 관심 높였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막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다.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4375

 

(한국일보) 호흡기 떼는 걸 누가 결정할 것인가?

말기 암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하여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적절한지 94명의 말기 환자 가족과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진과 보호자는 40%에서만 의견 일치를 보였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기를 가족들은 원했으나, 의료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55%였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진이 알아서 결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묻기도 하지만, 담당 의사도 환자의 경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정을 대신하기가 어렵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210190002222?did=NA

 

(JTBC 뉴스) "조력사망 희망 한국인 회원 117"아시아 국가 중 최다

JTBC는 지난해 말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근 스위스 한 조력사망 단체가 가입자 통계를 내놨는데, 한국인 회원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회원은 매년 늘었고, 100명이 넘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6879

 

(서울신문)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라이언 일병 구한 시즈모어 연명중단 사망

최근 주치의가 연명치료 중단을 권유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던 미국 배우 톰 시즈모어가 끝내 눈을 감았다고 매니저가 전했다. 향년 61.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4500039&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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