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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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공고_제2023-665호]_2023년_제4차_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기관_지정_신청_안내.hwpx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665호
제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023년도 제4차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65호] 2023년 제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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