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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세히 알아보기
관리자2022-11-22

조회수 2,255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이 향 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남길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세히 알아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①심폐소생술②혈액투석③항암제투여④수혈⑤체외생명유지술⑥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고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www.lst.go.kr 1855-0075,수신자부담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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