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심화교육(의사)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 소속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참여하는 의사

목표
0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증진  02. 임상현장에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03.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사소통 기회 제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의사대상 심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간을 나타낸 표
내용 시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와 실제 20분
임종기 판단과 의사의 역할 50분
사례를 통한 (임상윤리적) 접근 50분
환자 및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50분

※ 교육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의료기관 심화교육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st.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