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소통공간
기관소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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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 소속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참여하는 의사
※ 교육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의료기관 심화교육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st.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