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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식이(콧줄) 중단 관련

남*미 | 2025-04-30 14:52

상담분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289
안녕하십니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받은 환자가족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하던 중,
환자의 가족들이 '콧줄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서 제공해야 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가족은 '환자에게 영양분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콧줄만 하지 않을 뿐, 영양분 공급은 수액이나 주사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1) 환자에게 영양분 공급하는 방법 중 수액과 주사는 제공하되, 콧줄을 이용한 방법은 중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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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환자상태 및 경과에 따른 영양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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