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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18년 11월 19일 ~ 11월 25일)
관리자2018-11-26

조회수 535

(2018112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제도 정착기 지나 의료진 교육·홍보 확대

 

-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돼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328일부터 시행된다.

 

- 기사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3097300017?input=1179m

 

(20181121) “마지막은 내 마음대로존엄사 택한 2명의 이야기

- 2월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한 이후 9개월 만에 24331명이 존엄사를 택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의 마지막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이게 존엄사 선택의 변이다.

 

- 기사원문보기: http://naver.me/FzwTtHId

 

(20181121) 건보공단 상담은 큰병원 가라공공기관이 존엄사 걸림돌

- 지난 2월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 제도가 시행돼 조금씩 정착하고 있지만 확산을 막는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의 비전문성, 국립중앙의료원의 비협조 등이 대표적 장애물이다.

 

- 기사원문보기: http://naver.me/xDbFT1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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