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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19년 04월 22일 ~ 2019년 04월 29일)
관리자2019-04-30

조회수 421

ㅁ“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한국)
말기ㆍ임종기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의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사(生死)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001054937?did=NA&dtype=&dtypecode=&prnewsid=

 

ㅁ되돌아 본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경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23일 병원 15층 마리아홀에서 지역 주민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강좌를 진행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개선돼야 할 점,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 질환 확대 관련 내용 등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423010010322

 

ㅁ'아침마당'안락사 논의, 스위스에서는 한국인 2명 이미 안락사 (국제)
25일 오전 ‘아침마당’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 한국건강학회 이사이자 서울대학교 의과 교수 윤영호 박사는 안락사를 넓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네 가지의 종류로 분류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90425.99099011918

 

ㅁ조력자살 합법화 스위스…논쟁은 남아(YTN)
최근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스위스는 13년 전 연방대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ytn.co.kr/_sp/1210_2019042819240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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