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관련 공지사항 |
|
---|---|
조회수 | 1,243 |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 및 승인해야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제출된 등록 신청 서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후에 등록이 완료되며,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는 등록이 완료된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2월 4일 이후 윤리위원회 등록 확인은 매주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17시까지 진행되오니 신청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1/29~)2018-02-03 |
---|---|
다음글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2.2.)2018-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