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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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관련 공지사항
관리자2018-02-03

조회수 1,243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 및 승인해야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제출된 등록 신청 서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후에 등록이 완료되며,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는 등록이 완료된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 확인에 대한 신청 조회를 확인한 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이후 윤리위원회 등록 확인은 매주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17시까지 진행되오니 신청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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