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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공고
관리자2022-11-25

조회수 1,34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_공고_제2022-830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기관_지정(4차)_결과_공고.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 - 830>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 - 671(2022. 10. 4.), - 726(2022. 10. 19.)호 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등록기관 업무 수행은 등록기관 담당자 교육(12.6., 12.9.) 수료 후 ’22. 12. 14.부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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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1. 연명의료결정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공통)

https://www.lst.go.kr/edu/notice/detail/1009?topMenuId=12035&menuId=12036

 

교육문의: 연명의료교육연구팀 (02-778-7565)

  

등록기관 관련문의 : 연명의료운영관리팀(02-778-7564/7561/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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