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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관리자2022-04-01

조회수 1,215
첨부파일 2021_연명의료결정제도_포스터_등록기관.pdf
2021_연명의료결정제도_리플렛_등록기관.pdf
붙임2.2022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pdf
붙임1.(복지부공문)노인복지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관련 협조 요청.pdf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_안내 .pdf

[생명윤리정책과-661] 관련하여, 「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수신자 노인복지관장
(경유)
제 목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 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나. 생명윤리정책과-661(2022.3.22.) “노인복지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관련
 협조 요청”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2022년 3월 22일부터는 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등록기관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나. 지정 일정
 - 공고 : 2022.4.4.(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지정 신청 기간 : 2022.4.11.(월) 9시 ~ 4.22.(금) 18시
 - 서면 심사 및 현장 점검 : 2022.4.25.(월) ~ 5.13.(금)
 - 결과 통보 : 2022.5.27.(금)
 다. 지정 신청 절차 및 방법 - 제출서류 : 첨부자료 내 지정신청서 및 각종 서류 등(공고문 참고)
 - 제 출 처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 서면 제출은 불가
 - 문 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운영관리팀(☎ 02-778-7561)
 붙임 1. (복지부)노인복지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22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내 1부.
 3.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자료(리플릿) 1부.
 4.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자료(포스터) 1부. 끝.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주임행정원 윤지은 팀장 문용준 센터장 전결 03/25 조정숙
협조
시행 연명의료운영관리팀-284 ( 2022.03.25 ) 접수 ( )
우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 http://www.nibp.kr
전화 027787561 전송 02-778-7597 / yoooon@nibp.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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