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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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에서만 작성할 수 있었는데요. 6월 15일부터는 노인복지관 30개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68개소 입니다.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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