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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5월 8일 ~ 2024년 5월 14일)
관리자2024-05-08

조회수 353

ㅁ (디지털타임스) [오늘의 DT인] "안락사, 철학적 논쟁 넘어 현실로 닥칠 실질적 문제… 선택권 줘야"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존엄성의 철학적 논쟁을 넘어서 현실로 닥칠 실질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안락사를 그냥 '존엄하게 죽으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가볍게 접근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ㅁ (뉴스경남) 김해시보건소웰다잉(Well-Dying) 연극 공연 ‘아름다운 여행길’ 개최
연극 ‘아름다운 여행길’은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웰다잉 연극단의 공연으로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버킷리스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등 주체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하는 이야기이다.

ㅁ (국민일보) “가족에 짐 되느니”… ‘연명의료’를 거부한 사람들 [삶과 죽음 사이①]
유 교수는 “방문하시는 분들은 ‘나는 (나중에) 콧줄은 절대 안 달고 싶다’ ‘치매 걸리면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등의 얘기를 하신다”며 “자녀들은 부모가 죽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를 받자고 하겠지만 그걸 원치 않는 부모들도 많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의향서를 쓰겠다는 분들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ㅁ (데일리안) 죽음의 형태에 대한 고민…무대 위에 올려지는 죽음들
인간의 수명이 늘면서 이른바 ‘웰다잉’,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 콘텐츠가 이를 다루는 방식 역시 더 깊이 있고 섬세해지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59255/?sc=Naver

ㅁ (국민일보) [단독] “죽음이 두렵다”… ‘연명의료 거부’ 철회도 늘었다 [삶과 죽음 사이②]
한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측은 이러한 의향서 철회 건수 증가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조 센터장은 “전체 의향서 작성 건수 대비 철회 사례는 0.01에서 0.02% 수준에 그친다. 의향서 철회는 매우 드문 일이며, 기관에서는 아직 해당 수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ㅁ (국민일보) “인공호흡기만 하루 90만원, 감당 안돼”…연명의료 상담 현장 [삶과 죽음 사이③]
백씨는 마지막 순간이 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조용히 눈 감겠다는 의사를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사위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애써 못 들은 척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ㅁ (현대불교신문) 의성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기관 우수기관 선정
의성노인복지관은 2022년 5월 27일 「호스피스‧완화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된 이후 3년 연속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역사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 제고에 노력해 왔다.

ㅁ (디지틀조선일보) 전문 완화의료 상담, 혈액암 환자의 생애 말기 불필요한 의료 이용 줄인다
또한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한 완화의료 상담군과 비상담군의 비율은 각각 34%, 18.4%로 나타났다.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비율 역시 완화의료 상담군(34.4%)이 비상담군(19.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ㅁ (헬스조선)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 작성 후 철회하는 사람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과정을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입법 취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ㅁ (경기일보) [아침을 열면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필자가 본란에 웰다잉 주제에서 생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덕목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둘째 유언장과 마침표(임종)노트 작성, 셋째 자기 권리에 의한 유산 및 유품 정리, 넷째 실용적인 장례 및 상조 사전 준비다.

ㅁ (주간조선) 임종실 설치로 끝? 존엄사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
현재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종기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 중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전국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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