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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4월 17일 ~ 2024년 4월 22일)
관리자2024-04-17

조회수 188

ㅁ (더피알) [신아연의 뷰스] 연명의료의 사각지대
그러니 어느 시점에서 연명치료를 놓아야할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통스러운 연명치료기간이 늘어나기 일쑤라 10명 중 6명은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계속 받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죽음 직전에야 연명치료에서 놓여날 수 있다면 사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나마나한 게 아닌가.

ㅁ (전북도민일보) 전북대학교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설명회 개최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ㅁ (뉴스엔) 서권순 “두 딸 몰래 연명 치료 거부 서약, 반대할까봐 걱정” (고민순삭)
서권순은 “정말 조금이라도 사람다운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다. 연명 치료 거부 서약 사인을 했다. 병원에서 호흡기를 끼는 건 생명 연장이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ㅁ (의학신문) 경북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권역거점기관’ 선정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권역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북대병원은 향후 권역거점기관으로서 각 지역 등록기관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지역 등록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민을 위한 홍보 행사 등의 연계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860

ㅁ (프레시안) 윤 정부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누구에게나 가능한가
고통 없는 죽음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받는 죽음 또한 '좋은 죽음'의 필수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좋은 것인가?

ㅁ (메디컬투데이) “혈액암 환자, 전문 완화의료 상담 받으면 생애말기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
또한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한 완화의료 상담군과 비상담군의 비율은 각각 34%, 18.4%로 나타났다.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비율 역시 완화의료 상담군(34.4%)이 비상담군(19.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ㅁ (헤드라인제주)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과 연명의료결정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체결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지난 18일 한마음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ㅁ (중앙일보) 울다가 "엄마 언제 돌아가세요?"…의사 민망해진 날 생긴 일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기 선뜻 대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내가 관찰해온 바로는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할수록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ㅁ (뉴시스) '의사 조력 존엄사', 美델라웨어 하원 통과…상원 남아
죽음을 앞둔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11번째로 의사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게 된다. 19일(현지시각) AP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하원은 전날 토론을 거쳐 찬성 21표, 반대 16표로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을 가결했다.

ㅁ (경북매일신문) 안락사는 자살이 아니다
자살은 남은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혼자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는 일이지만, 안락사는 가족의 합의를 얻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평화로운 죽음이다. 오남용의 여지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네덜란드는 삶의 질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이기도 하다.

ㅁ (중앙일보) [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 죽음과 삶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8개국 중 6개국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고통도 자격 요건으로 인정한다. 특히 1942년 안락사를 최초로 허용한 네덜란드는 매년 수십 명에서 100명 정도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한다.

ㅁ (세계일보) [이주향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9988234를 꿈꾸는 사회에 살면서도 늙고 병들고 죽어 가는 일을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어 갈 것인가, 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고통이 완전히 삶을 삼키는 난치병 때문에 진심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웰다잉의 중요한 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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